법안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기피하거나 체류 기간이 끝났음에도 귀국하지 않는 사람의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현행보다 5년 높이는 핵심 내용이 담겼다.
이러한 의결은 병역 공정성을 확립하고 묵묵히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이 느끼는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병역법을 살펴보면 현역병 입영 의무나 사회복무요원 혹은 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를 기피하는 사람,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고 타국에서 버티는 사람에 대해 38세에 도달하면 일괄적으로 입영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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