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 “JDC, 교섭 요구 공고하라” 시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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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 “JDC, 교섭 요구 공고하라” 시정 명령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게 하청업체 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결정 내렸다.

법에 따라 원청은 교섭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노조는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마침내 JDC면세점의 교섭요구사실 미공고에 대한 시정을 명령했다”며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정당하게 요구한 노조의 단체교섭 요청에 대해 침묵과 무시로 일관했던 JDC의 부당노동행위에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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