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을 앓던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승용차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아내의 상태가 악화하자 동반 자살을 결심하고 미리 범행 도구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랫동안 인생을 함께한 피해자를 살해했고 온전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도 "장기간 피해자를 간호했고 피해자가 투병 과정에서 상태가 악화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는 않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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