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자정께 인천 서구 당하동 왕복 8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50대 남성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시간여만에 자택으로 달아난 A씨를 추적해 붙잡았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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