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수사-기소 분리의 양대 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이 설치·운영될 예정인 가운데 수사 지연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면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학계 제언이 나왔다.
이어 "보완수사 요구권은 지금도 작동을 못 하고 (검경 간) '핑퐁'이 일어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하거나 사건이 무기한 지연되더라도 강제할 수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유지된 것은 특사경이 개별 직역에선 전문성이 있지만 수사에서는 비전문가라는 점이 고려됐기 때문"이라며 "증거 수집, 인권 침해 방지 등을 위해 검사의 수사 지휘권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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