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인권위에 따르면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 기초훈련 중 부적절한 훈육 및 과도한 통제가 일어난 사실이 파악됐다.
앞서 지난 2월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로 가입교 중 자퇴한 진정인 A씨는 당시 기초훈련 중 지도생도 및 교관들로부터 폭행, 얼차려, 폭언, 강제취식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 결과, 기초훈련을 받고 있던 다수의 예비생도들로부터 얼차려, 폭행, 단체기합, 욕설, 폭언, 강제취식, 식사제한 등 헌법 제10조와 제12조를 위반한 인권침해 사례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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