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지인에게 맥주병 휘두른 5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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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다 지인에게 맥주병 휘두른 5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술을 마시다 지인과 말다툼 끝에 맥주병으로 지인을 살해하려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1천만원을 주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자백했다고 해서 감형 사유로 삼기엔 적절치 않다"며 "1심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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