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 생활과 직결된 위생·교통·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체감형 정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설개선자금은 일반·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은 최대 1억원, 식품제조업소는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자투리땅 활용 사업은 1면당 300만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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