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라 걸렸네"... 곽튜브, 아내 조리원 협찬 논란 직접 사과...차액 지급·3천만원 기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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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라 걸렸네"... 곽튜브, 아내 조리원 협찬 논란 직접 사과...차액 지급·3천만원 기부 결정

배우자가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에서 청탁금지법 적용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파장이 커진 가운데, 곽튜브는 협찬으로 받은 차액을 모두 지급했고 미혼모 지원을 위해 3000만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배우자가 공무원 신분인 만큼 논란이 제기된 뒤 법률 자문을 구했으며, 해당 협찬이 자신과 조리원 사이의 사적 계약이고 배우자의 직무와도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인에 가까운 영향력을 가진 크리에이터일수록 광고와 협찬, 가족 관련 공개 범위, 사회적 기준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설명 책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원픽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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