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와 정치권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합수본은 시계를 포함해 제공된 금품이 3000만원 이상이라고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통일교가 2019년 10월께 전 의원의 자서전 500권을 1000만원에 구입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지만 통일교에서 전 의원을 만나거나 구체적인 청탁을 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전 의원이 통일교에서 책을 구입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 등에 비춰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