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사업자가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2년 뒤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 하도록 규정한 현재의 기간제법에 대해 "상시 고용으로의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도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돼 버렸다"며 "이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선 "대화를 일상적·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당부했다.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집단교섭권 등을 강화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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