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0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국민성장펀드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하고,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업 성장 집합투자 기구(BDC)도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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