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평내체육센터·빛터널 논란에 ‘법적 근거’로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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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평내체육센터·빛터널 논란에 ‘법적 근거’로 정면 반박

남양주시가 최근 지역 정치권에서 제기된 주요 공공시설물의 위법 개관 의혹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해당 시설은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협의’를 마친 상태로, 일반 건축물과 달리 별도의 사용승인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안전 검사 누락 의혹 역시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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