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같은 날 밤 10시 30분쯤 해당 병원이 "3세 아이가 실려왔는데 폭행을 당한 것 같다.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다"고 112에 신고하면서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직무 중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은 A군의 부모를 상대로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하는 한편, 추가 조사를 통해 사건 경위를 규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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