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개별 새마을금고 징계, 중앙회 요구와 달라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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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개별 새마을금고 징계, 중앙회 요구와 달라도 유효"

개별 새마을금고가 임직원에 대해 중앙회 회장 요구와 다른 제재 처분을 했더라도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임씨는 정직 1개월 뒤 복직했으나 중앙회는 거듭 A 금고를 상대로 '임씨를 면직 처분하지 않으면 금고 인가를 취소하겠다'고 경고했고, 결국 금고는 2023년 2월 면직 징계를 의결했다.

금고의 앞선 1개월 정직 처분은 중앙회장의 제재 요구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뒤이은 면직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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