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자원안보위기 경보 ‘경계’단계 발령에 따라, 4월 13일부터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한다.
이번 5부제 시행 대상은 의왕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승용차로, 장애인·임산부·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과 전기·수소차, 긴급·의료 등 필수 차량은 제외된다.
이번 5부제는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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