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차 거부한 음주의심 운전자…경찰, 유리창 깨고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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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 거부한 음주의심 운전자…경찰, 유리창 깨고 검거

출동한 사하경찰서 하단지구대는 차량 예상 이동 경로인 강변대로 엄궁동에서 다대포쪽으로 이동하다가 음주의심 차량을 발견하고 정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운전자가 여러 차례 하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삼단봉을 이용해 조수석 창문을 깨고 차량 문을 강제로 개방해 검거했다.

40대 운전자 A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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