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허위 지지 홍보' 시장선거 예비후보 등 2명 고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충남선관위, '허위 지지 홍보' 시장선거 예비후보 등 2명 고발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인사의 지지 여부를 허위로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시장 선거 예비후보자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 특정 인사들이 자신들을 지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지 의사를 밝힌 것처럼 홍보하기 위해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사에 제공하고 이를 통해 보도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