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인사의 지지 여부를 허위로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시장 선거 예비후보자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 특정 인사들이 자신들을 지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지 의사를 밝힌 것처럼 홍보하기 위해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사에 제공하고 이를 통해 보도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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