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전 의원은 2018년 무렵 통일교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2천만원과 1천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1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수사 결과 통일교에서 2019년 10월께 전 의원의 자서전 500권을 1천만원에 구입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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