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증권은 지난해 해외주식 투자수익이 250만원을 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오는 28일까지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투자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토스증권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했다면, 타사 거래 내역을 업로드해 합산 신고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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