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 '단톡방'에서 거짓 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주부가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학부모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특정인을 주변인의 돈을 떼먹는 사람인 것처럼 음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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