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發 공급망 위기 대비 '화학물질 등록절차 특례' 오늘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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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發 공급망 위기 대비 '화학물질 등록절차 특례' 오늘부터 적용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0일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화학물질 원료의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화학물질 등록절차에 대한 한시적 특례를 조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가 적용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후부 장관과 협의해 특례 적용을 요청한 수급위기 화학물질은 예외적으로 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유해성 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특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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