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성폭행” 신고 20대 알바, 무혐의에 이의신청서 쓰고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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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성폭행” 신고 20대 알바, 무혐의에 이의신청서 쓰고 숨져

주점 업주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신고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 이의신청서를 낸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A 씨를 추가로 부르지 않은 채 지난 2월 14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달 16일 'CCTV 시간 오차 확인 및 참고인 대면 조사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하라'는 취지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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