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이 신청한 신월성 1·2호기 변경 사항은 보호계전기를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개선함에 따라 불필요해진 안전 등급 보조 변류기를 제거하는 것으로, 다른 원전에도 순차적으로 설비개선을 진행 중인 사항이다.
원안위는 보조 변류기를 제거해도 주변류기만으로 기능 수행이 가능하고 전력공급 설비의 안전성에 영향이 없어 허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다.
또한, 핵연료 2·3동의 육불화우라늄(UF6) 세정설비의 불산가스 세정 시 단일 경로의 순수(demi-water)를 그대로 공급하는 방식에서 이미 사용된 세정액을 이중화된 펌프로 순환해 설비 운전 안전성을 향상하는 등 변경 사항이 허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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