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수급이 어려운 화학물질은 수입 시 필요한 등록 절차에 특례가 부여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중동 전쟁으로 화학물질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업체가 많아짐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 절차 특례를 이날부터 조기 적용한다고 밝혔다.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질 유해성 시험 자료를 확보해 제출하는 등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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