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강력 대응…5월부터 즉시 견인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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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강력 대응…5월부터 즉시 견인 시범운영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를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에 대한 ‘즉시 견인’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견인된 기기에는 기본 견인료 3만 원과 보관료가 부과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PM은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시민의 보행 안전을 저해해서는 안된다”며 “단속과 업체 협력을 병행해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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