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은행 50%+1주’ 논리,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방송법까지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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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은행 50%+1주’ 논리,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방송법까지 소환

한국은행이 원화 가치에 연동되는 디지털 화폐인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를 사실상 은행권으로 제한하려 하면서, 그 법적 근거로 언론의 독과점을 막기 위한 방송법과 신문법을 내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가상자산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최근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구조를 은행 중심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실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한은은 이 자료에서 스테이블코인 우선 발행 방안으로 '은행 지분 50%+1주' 구조를 제시하며, 입법례로 방송법 제8조와 신문법 제18조의 소유 제한 조항을 명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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