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요 건설자재 가격 조사 주기를 단축하는 등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금액 조정 필요시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공사계약의 경우, 아스콘 등 특정 자재 가격 급등 시 '단품 물가 변동 조정제도'를 활용해 해당 자재의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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