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동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2017년 말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 과열과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우려해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하는 강한 통제 조치를 내놓았다.
이른바 금융(金)과 가상자산(假) 분리 정책의 시작이었다.
AML·KYC·내부통제 역량을 갖춘 금융기관과 전문 수탁사가 보관 기능을 맡을 때 전통 금융이 축적해 온 신뢰와 기술이 디지털자산 시장으로 이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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