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타 강사’인 남편을 말다툼 도중 살해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기존 입장을 바꾸고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피해자 형제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합의하려고 계획 중”이라며 재판부에 양형 조사를 다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숨진 남편 B씨와 A씨는 오래 전 강사와 제자로 만나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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