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조가 교섭단위를 분리해 다른 하청노조와 별도로 원청과 교섭을 진행하기 위한 신청 결과에서 희비가 갈렸다.
하청노조와 원청노조는 기본적으로 원청과 따로 교섭할 수 있지만, 같은 하청노조 사이에서는 단일화가 원칙이라 교섭단위를 분리하고 싶다면 노동위의 판정이 필요하다.
울산지노위는 원청의 사용자성은 인정한다면서도 “교섭단위를 분리할 경우 노조 간 근로조건의 격차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각각 고려해 기각하는 판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