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시도한 적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 측이 ‘계엄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무위원들에게 건넨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문건을 본 적이 있는지’ 묻자 “단전·단수를 시도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재판부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알고 있었는지 묻자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가운데 그 누구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야기를 듣고 위헌·위법성을 떠올린 사람은 없었다”며 “계엄 선포 이후 국민 반응이나 그에 따른 후폭풍을 걱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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