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김건희 씨 일가 요양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급여 환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A요양원 직원들이 노동시간을 충족하지 않았으면서도 충족한 것처럼 꾸며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했고,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해 받은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6월 건보공단은 A요양원이 직원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을 동원해 장기요양급여 14억4000여만 원을 부당 청구했다며 이의 환수처분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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