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유학생의 불법체류율, 출결 관리 등 관리 역량 전반을 점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대학에만 인증을 부여한다.
대전 교육계 관계자는 “이른바 ‘생계형 체류’가 확산하면서 유학생 정책의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
원칙적으로 취업은 금지돼 있으나 학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 확인과 출입국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제한적 시간제 근로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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