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들이 모여 법왜곡죄 도입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법원행정처가 재판소원 시행 대응을 위해 구성한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은 이규홍(사법연수원 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반장을 맡아 이끌게 됐다.
연구반은 법원행정처 심의관과 일선 법원 판사들을 포함해 10여명 규모로 꾸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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