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北공작원 접선' 민주노총 간부 2명에 징역 7~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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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北공작원 접선' 민주노총 간부 2명에 징역 7~8년 구형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7년과 8년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기록을 모두 살펴봐도 피고인들이 지령을 수수하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해 출국했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며 "이들이 석씨의 소개로 북한 인사를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우연한 만남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이 귀국 후 북한 정권과 연락하거나 지령을 실행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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