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칼럼] 기업 주저 앉히는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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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칼럼] 기업 주저 앉히는 상속세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 이르고, 대주주라는 이유만으로 보유한 주식에 20% 할증까지 부담해야 하는 걸 감안하면 상속시 내야 하는 세금 부담은 최고 60%에 이르고 있다.

특히 최근 주가 상승으로 잠재적인 상속세 부담은 더 커졌는데, 세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방어에는 어려움이 커졌으니 기업들은 이래저래 죽을 맛이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를 합산한 후 세율을 적용해 상속세를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따르고 있는데, 이는 OECD국가들 중 우리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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