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황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출신 남태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허준서·양은상 판사)은 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제한속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이상의 형을 확정받고 재차 위반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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