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실 전달 뉴스는 저작권 보호 대상 아냐”…방송 3사와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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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실 전달 뉴스는 저작권 보호 대상 아냐”…방송 3사와 법정 공방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9일, 네이버가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X’ 개발 과정에서 지상파 3사(KBS·MBC·SBS) 뉴스 콘텐츠를 무단 학습 데이터로 사용했다는 ‘저작권 침해 중지 청구 소송’ 4차 변론이 열렸다.

네이버 관계자는 “AI 학습과 개발에 필요한 제한적 활용 권리를 지적한 것일 뿐, 뉴스 전체가 보호받지 못한다고 단정한 것은 아니다.시사보도는 저작권법상 사실 전달에 불과한 부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라며, “뉴스 제휴 약관에 따라 AI 학습용 데이터 사용 권한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방송 3사는 또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지난해 클로바X 발표에서 뉴스 콘텐츠를 ‘AI 학습에 필요한 고품질 데이터’라고 소개했음에도, 이번 주장은 기자들의 수십 년 노력과 뉴스 가치를 폄훼한 것”이라며, “제휴 약관을 근거로 모든 기사를 대가 없이 AI 학습에 활용할 권리가 있다는 네이버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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