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까지 ‘허가 신청’만 해도 양도세 중과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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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까지 ‘허가 신청’만 해도 양도세 중과 피한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시점은 당초 계획대로 2026년 5월 9일로 유지하되, 그날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 중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다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 중인 상태에서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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