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법 분야 유명 ‘일타강사’인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 여성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던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은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였다”며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과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조사를 거친 뒤 오는 5월21일 공판을 끝으로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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