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을 통해 20대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자살을 방조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SNS를 통해 자살을 유발하는 정보를 유통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이어 미성년자를 유인해 자살을 방조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더욱이 A씨는 B씨의 사망을 확인한 직후, 또 다른 10대 미성년자 C양을 같은 수법으로 유인해 자살을 방조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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