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 ‘KT 소액결제 사기’ 중국 국적 일당 3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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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 ‘KT 소액결제 사기’ 중국 국적 일당 3명 실형

수도권 아파트 단지를 돌며 KT 이용자들의 정보를 해킹해 불법 소액 결제를 한 중국 국적 피고인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의 주범 격인 A씨에게는 징역 4년6개월, 자금세탁을 담당한 B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 범행 장비를 관리하고 전달한 C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형이 각각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8월12일부터 9월5일까지 늦은 밤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차량에 싣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돌며 KT 이용자 94명의 정보를 해킹해 약 6천만원을 불법으로 소액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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