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원 '약물 대리처방' 항소심 징역 1년9개월…1심보다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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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원 '약물 대리처방' 항소심 징역 1년9개월…1심보다 3개월↑

수면제 대리 처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정혜원 최보원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이어 2023년 11월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추가로 선고받았고, 이 또한 지난해 4월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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