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매년 겨울철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효과다.
(자료=경기도) 9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9년 12월 처음 시작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겨울부터 이른 봄철인 이듬해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사업장 및 공사장 관리 강화 등 다양한 저감 대책을 시행하는 정책이다.
이처럼 뚜렷한 미세먼지 농도 개선 효과는 오염 배출원의 집중 관리와 사각지대 없는 저감정책의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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