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놓치고 “폭탄있다” 허위 신고하는 중국인, ‘철퇴’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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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놓치고 “폭탄있다” 허위 신고하는 중국인, ‘철퇴’ 예고

중국 당국이 항공기 테러 관련 허위 정보를 유포할 경우 최대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다는 강경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와 함께 “비행기에 폭탄이 있다”며 허위 신고한 과거 사례들을 공개했는데, 이는 모두 자신이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벌인 황당한 사건이다.

당시 왕 씨는 체크인 시간을 놓쳐 비행기를 탈 수 없게 되자, “개인적인 원한”에 휩싸여 공항 내 두 곳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으니 경찰 신고하겠다며 직원을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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