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타강사' 남편 살해한 50대 항소심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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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타강사' 남편 살해한 50대 항소심서 혐의 인정

말다툼 도중 유명 부동산 '일타강사'인 남편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에서의 주장을 번복하고 혐의를 인정했다.

9일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석범 최지원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원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는데, 이는 우발적인 행위라는 것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는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던 중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심하게 다툰 뒤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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