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 음주 과속 운전으로 사고를 낸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32)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번 사고는 그의 두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이 특히 무거운 양형 요인으로 작용했다.
음주운전(도로교통법):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운전 시 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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