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한국 벌꿀 제품의 사우디 수출이 본격적으로 가능해졌다.
식약처는 사우디 규제기관 및 주사우디한국대사관과 협의해 통관 억류 문제를 우선으로 해결했고, 양국 간 체결했던 식의약 분야 양해각서(MOU)를 기반으로 한국산 벌꿀 제품의 수출 재개를 위해 기업의 위생평가 절차를 지원하는 등 사우디 규제기관과 소통했다.
특히 수출시설 등록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사우디 지정 기관의 '수출시설의 현지 실사'에서 우리 수출기업 지원에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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