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FIU 제재에 1심 승소…법원 "영업 일부정지 위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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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FIU 제재에 1심 승소…법원 "영업 일부정지 위법"(종합)

법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한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두나무와 소속 직원이 해외 미신고 사업자들과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내린 제재가 불합리하다고 봤다.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자금세탁 행위 및 공중 협박자금 조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영업 목적으로 거래할 경우 금융당국은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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